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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소송 승소(회사 대리)
[신주발행부존재확인 관련 법리] 주식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과정에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하자가 있을 경우, 주주, 이사 또는 감사는 신주발행일로부터 6월 내에 신주발행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한편 신주발행의 부존재란 주식회사가 신주를 발행하여 증자를 할 때 신주발행의 절차적, 실체적 하자가 극히 중대한 경우, 즉 신주발행의 실체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고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만 있는 경우와 같이 신주발행의 외관만이 존재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상법은 신주발행무효소송과 달리 신주발행 부존재확인소송의 제소기간은 별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