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행정
[조세심판] 교환사채 관련 증여세 취소청구 승소사례
[상증세법상 비상장법인 주식가치 평가] 특수관계인 간 비상장법인의 주식은 시가로 거래하여야 하고, 시가가 아닌 가액으로 거래를 할 경우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상의 부당행위계산부인 또는 상증세법상 고가인수, 저가양도로 인한 증여의제 조항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의 시가 조항은 많은 부분 상증세법의 시가 조항을 준용하고 있는데, 상증세법상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과 공매가격, 감정가격 등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합니다. 다만 평가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