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행정
[조세심판] 언더밸류 해외직구 구매대행업자 관세 취소청구 전부승소
[수입신고와 목록통관] 관세법상 물품을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물품을 수입하는 것은 밀수입에 해당하여 관세법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다만 휴대품, 탁송품 또는 별송품 등 관세법이 정하는 일부 예외적인 물품 수입의 경우 수입신고를 생략하거나 간소한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목록통관이란 송수하인 성명, 전화번호, 주소, 물품명, 가격, 중량, 전자상거래사이트 URL 등이 기재된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 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