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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주주 간 명의신탁 주식에 관한 주식 소유권 분쟁이 발생한 회사에서 일부 주주가 회사를 상대로 회계장부열람등사 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가처분을 신청한 주주는 현 경영진에 대한 강한 불신과 함께 향후 형사고소 등 추가 법적 절차를 진행할 의사를 감추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계장부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은 장기적 법적 절차의 첫 단계로서의 의미가 컸습니다.
이에 회사("의뢰인")는 법무법인 수안에 회계장부열람등사 가처분 신청 사건에 대한 대응을 의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수안은 공인회계사 출신으로 회계장부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변호사들을 포함한 전담팀을 구성하여 위 사건에 대응하였습니다.
전후 사정상 회계장부 열람등사 신청에 부당한 목적이 개입되어 있을 개연성이 상당하다는 점을 주장하여 피보전채권의 부존재 소명에 주력하였습니다. 또한 만족적 가처분에 해당하는 회계장부열람등사 가처부 신청 사건의 특성상 본안소송에서 치밀한 심리를 거쳐 열람등사 허용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나아가 회계장부열람등사를 신청한 주주가 회사와 경업자 지위에 있다는 특수성을 강조하여 회계장부 열람등사 신청이 인용될 경우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고, 심리종결 전에 일부 회계장부를 선제적으로 제출함으로써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는 점도 아울러 소명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수안은 약 3개월 남짓한 짧은 기간 사이에 2회의 심문기일에 출석하고, 6개의 서면을 제출하여 재판부 설득에 전력대응하였습니다.
이러한 종합적 대응의 결과 법원은 최초 열람등사를 신청한 약 100개의 회계장부 중 단 3개의 열람등사 신청만을 인용하였고, 나머지 90개 이상의 회계장부 열람등사 신청에 대해서는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간접강제 신청에 대해서도 기각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쌍방이 항고하지 않음에 따라 위 결정은 확정되었고, 이에 따라 회사는 안정적인 경영권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