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산하의 한 국가기관이 대량의 물품 구매를 위해 물품 구매 입찰을 실시하였습니다. 다만 조달 대상 물품은 물품의 공급과 용역의 공급이 결합되어 있고, 물품의 공급 대가에 비해 서비스의 공급 대가가 현저히 크다는 특수성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특수성에도 불구하고 해당 국가기관은 위 사업을 단순한 물품구매입찰로 실시하였고, 총 추정가격이 고시금액에 미달함에 따라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3]에 따라 적격심사를 실시하고 낙찰자를 선정하였습니다.
용역 구매에 대해서는 별도의 입찰을 거치지 아니하는 등 낙찰자 선정의 적법성에 대한 시비가 발생하였는데, 의뢰인께서는 위 물품 구매 입찰이 국가계약법을 위반한 절차적 하자가 있는지,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무엇이 있는지 문의하셨습니다.
자문 개요
국가계약법상 계약은 일반경쟁 입찰에 의한 계약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할 수 있습니다(국가계약법 제7조 제1항).
제한경쟁 계약은 일반경쟁계약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고 경쟁에 따른 장점을 취함으로써 계약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준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방식입니다.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의 제조ㆍ구매 또는 용역의 입찰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대기업의 입찰 참여를 배제하고 있습니다. 즉, 추정가격이 1억원 미만인 물품의 제조ㆍ구매 또는 용역의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 또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기업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인 물품의 제조ㆍ구매 또는 용역의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지명·제한경쟁 입찰계약이나 수의계약에 부칠 수 있는 것을 일반경쟁입찰에 부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성의 문제가 생길 여지는 없습니다. 반대로 일반경쟁입찰에 부쳐야 할 것을 지명·제한경쟁 입찰계약이나 수의계약에 부친 경우에는 절차의 위법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국가계약법령 등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해서 곧바로 국가계약이 무효로 되는지에 대해 판례는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반경쟁입찰에 부쳐야 할 계약을 제한경쟁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경우 감사원 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내부적인 감사에서 위법성이 지적될 가능성이 높고, 실제로 지적된 사례도 상당수 발견됩니다.
법무법인 수안은 위와 같은 법리와 감사 사례를 바탕으로 본 물품구매 입찰이 국가계약법에 반하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는지 분석하고,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실천적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