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기업이 발행한 주식의 인수, 합병, 중요한 영업 양수 등의 방법으로 두 회사를 하나의 회사로 유기적으로 결합시키는 회사법상의 절차를 통상 M&A라고 합니다.
기업을 양수하고자 하는 양수인의 입장에서는 타겟 회사의 정확한 가치가 얼마인지, 어떠한 법적, 세무적, 경제적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지 소상하게 알기 어려운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리하여 잠재적 매수인은 타겟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를 기초로 타겟 회사에 내재된 법적, 세무적, 경제적 위험을 진단한 다음 이를 주식양수도계약, 합병계약, 영업양수도계약 등에 반영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이러한 절차를 실사(Due diligence)라고 칭하는데, 통상은 분야별로 세분하여 재무실사(FDD), 세무실사(TDD), 법률실사(LDD)가 행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무법인 수안의 조력]
법무법인 수안은 한 상장법인의 의뢰를 받고, 비상장법인의 주식 양수를 목적으로 한 법률실사를 수행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i) 매도대상 주식에 하자가 없는지(온전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인지), (ii) 임원과 특수관계인 간 거래와 관련된 세법, 회사법, 공정거래법상의 이슈가 없는지, (iii) 사업에 필요한 인허가를 취득하고 있는지 및 M&A 뒤에도 이러한 인허가를 유지할 수 있는지, (iv) 회사의 영업 및 계약의 내용에 비추어 M&A 이후에도 동일한 영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v) 타겟 회사가 보유 중인 특허권 또는 실시권을 M&A 이후에 차질 없이 이전할 수 있는지, (vi) 회사에 내재된 인사노무(HR) 이슈가 있고 이를 헷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vii) 기타 보험, 회사가 연루된 소송 및 분쟁의 현황 등에 대한 실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 회사가 수행하고자 하는 M&A가 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신고 또는 계열회사 편입신고 대상이 되는지,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공시규정상 공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를 수행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