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의 중요성이 갈수록 증대됨에 따라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엄격한 규제를 받습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보호법령이 정한 특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유는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인데, 실무적으로는 사전 동의의 대상 및 범위의 획정을 두고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편 개인정보처리자는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합리적 관련성의 기준이 되는 '당초 개인정보가 수집된 목적'은 갱니정보를 적법하게 수집한 경우 해당 수집 목적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수집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 없는 개인정보와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한 개인정보를 구분하여야 합니다.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 없는 개인정보에는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해 필수적인 정보, 법령상 의무준수를 위해 불가피한 정보, 급박한 생명·신체·재산상 이익보호를 위해 필요한 정보,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 달성을 위해 필요한 정보 등이 해당되며, 이런 경우에는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는 입증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부담합니다.
[약관 개정]
대개의 표준약관은 회사가 약관을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 적용일자 및 개정 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개정 약관의 적용일자 7일 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하되, 회원의 권리와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변경의 경우 적용일자 30일 전부터 공지하도록 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에 따라 회사가 약관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약관의 개정사유 등을 명시적으로 사전에 고지하고, 회원이 개정 약관을 거부할 권리가 있음을 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수안의 조력]
법무법인 수안은 의뢰인 회사의 사업모델상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내용을 사전 진단하고, 이슈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회사의 개인정보처리방침 및 약관을 개정하는 업무를 조력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