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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회사법,조세법 자문] 임원보수규정 관련 자문

등록일2022. 10. 29
조회수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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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아이콘 조성우

업무 배경

 

주식회사와 이사 간 업무위임계약은 민법의 위임 규정에 따라 무상으로 함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주식회사가 이사에게 보수를 지급하기 위해서는 정관 또는 주주총회에 따라 제정된 구체적인 지급규정이 있어야 합니다(상법 제388조).


또한 정관 또는 주주총회에서 임원의 보수 총액 내지 한도액만을 정하고 개별 이사에 대한 지급액 등 구체적인 사항을 이사회에 위임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사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에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른 한편 법인세법상으로도,  주식회사가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상여금은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합니다. 급여지급기준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이를 초과하여 지급한 부분만 손금불산입되지만, 급여지급기준이 애당초 전무한 경우에는 지급액 전액이 손금불산입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법무법인 수안은 국내 소재 외국인투자기업으로부터 임원에 대한 상여 등의 지급 근거를 마련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법률자문에 착수하였습니다. 



 

자문제공 내역 

 

임원에 대한 보수의 지급 기준은 정관 또는 주주총회에서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정관에 임원의 보수 지급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실무적으로는 주주총회에서는 그 한도액만을 정하고 구체적 사항은 이사회의 결의에 위임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에 따라 법무법인 수안은 먼저 임원의 보수 지급 한도를 정하는 주주총회 결의를 보조하고,  구체적인 임원 보수 지급 규정의 제정에 관한 자문에 주력하였습니다.

 

주주총회의 위임을 받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임원 보수 규정이 단지 허울뿐이고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수규정이 아예 없는 것으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수안은 회사법, 법인세법 측면에서 하자가 없는 구체적 임원 보수 규정과 이에 부합하는 임원선임계약서, 임원연봉계약서를 작성하여 고객에게 제공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