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메일 예약

카카오 예약

네이버 예약
#기업법무
주주가 주식회사를 매각하는 방법으로는 여러 거래 구조를 택할 수 있는데, 그 가운데 가장 널리 사용되는 방법이 주식 양수도와 합병입니다.
주식양수도계약에서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각 진술 및 보증 조항을 두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위반 당사자가 상대방에 대해 손해배상의 책임을 부담한다고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에 진술 및 보증 조항의 범위를 유리하게 정하고, 상대방이 진술 및 보증 조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곧바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명확한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수안은 스타트업 기업의 200억원대 지배주주 지분 매각 작업에서 매도인을 대리하여 주식 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고 주식 양수도 계약에 관한 제반 회사법적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수안은 추후 분쟁의 여지가 없도록 명확한 법률적 용어를 사용한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나아가 매도인이 계약 종료 후 지나치게 과도한 진술 및 보증 책임을 지지 않도록 진술 및 보증의 범위와 기간을 적정한 범위 내로 제한하였고, 진술 및 보증 위반시 부담하는 책임의 범위도 합리적인 범위로 제한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수안은 주식양수도계약 체결 과정에서 매도인을 대리하여 매수인 측과 원만한 협상을 이끌었고, 그 결과 상호가 만족할 수 있는 내용의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