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의 포괄적 교환(포괄적 주식교환)이란 회사 간에 주식을 포괄적으로 상호 교환함으로써 완전모회사- 완전자회사 구조를 형성하는 상법상 기업 조직재편 제도를 뜻합니다(상법 제360조의2). 쉽게 말해, 완전모회사가 되고자 하는 A회사와 완전자회사가 되고자 하는 B회사가 있는 경우, A회사가 신주를 발행하여 B회사의 주주에게 이를 교부하고, B회사의 주주는 그 대가로 B회사 구주를 A회사에 지급하게 되면 A회사와 B 회사 간에 완전지배관계가 성립됩니다.
주식의 포괄적 교환은 기존에 존재하던 회사들 간에 완전지배관계를 형성한다는 점에서, 완전모회사가 될 회사를 새로이 설립하는 주식의 포괄적 이전과 구분됩니다.
주식의 포괄적 교환은 간이하고 효율적인 기업 조직재편 절차일 뿐 아니라, 이를 장려하기 위한 세제상 혜택도 부여됩니다. 위 사례에서 B회사의 종전 주주가 B회사 주식을 A회사에 양도한 데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조특법은 이러한 경우 종전 B회사 주주가 주식교환으로 취득한 A회사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B회사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이연함으로써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비상장회사들 간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희망하는 의뢰인께서 법무법인 수안을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수안은 변호사와 공인회계사 자격을 모두 갖춘 전문가들로 전담팀을 구성하여 완전모회사가 될 회사를 대리하여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자문 개요
포괄적 주식교환은 크게 1) 주식교환계약 체결, 2) 주주총회 소집, 3) 주주총회 결의, 4) 완전자회사가 될 회사의 구주권 실효 절차, 5) 완전모회사가 될 회사의 신주 발행 교부 및 등기의 절차로 이루어집니다. 한편 포괄적 주식교환에 반대하는 주주들에 대해서는 주식매수청구권이 부여됩니다.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채 이루어진 주주총회 결의는 취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 포괄적 주식교환 진행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경우도 많으므로, 주식교환의 본격적 추진에 앞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사전 진단이 선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나아가 주식교환이 완료되면 완전모회사의 주주는 1) 기존 주주와 2) 주식교환으로 새로이 주주가 된 자로 구성됩니다. 회사 운영과 지배 구조, 의결권 행사에 관한 주요 사항을 사전에 규율하기 위하여, 실무적으로는 이들 간에 주주 간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포괄적 주식교환의 당사자 회사가 상장회사이거나 상장회사의 주요종속회사인 경우, 주식교환계약의 공시도 놓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합니다.
법무법인 수안은 상기의 사항을 포함하여 의뢰인께 주식의 포괄적 교환 진행에 필요한 제반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