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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민사소송] 임차보증금 반환청구 전부승소
등록일2022. 11. 21
조회수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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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경과
- 최근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임차기간이 만료하였음에도 임대인이 임차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돌려 주지 않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 의뢰인의 경우 임대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워 지면서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은행으로부터 임의경매가 실행되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부동산 매각금액에서 배당을 받았으나, 배당으로 보전받지 못한 임차보증금 잔액이 있었습니다.
- 이에 법무법인 수안은 임차보증금 잔액도 의뢰인이 회수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소송절차에 돌입하였습니다.
결과
- 법원은 의뢰인의 임차보증금 잔액 전액 및 그 지연손해금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습니다.
- 법무법인 수안의 끈질기고 신속한 대응을 통해 의뢰인은 부당하게 돌려받지 못한 임차보증금 잔액에 대해서까지 구제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