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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안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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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민사] 권리금 분쟁 관련 민사소송(승소)

등록일2024. 12. 15
조회수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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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아이콘 김의인


[사안의 개요]

  • 의뢰인은 운영 중인 매장을 권리금을 주고 양수하였는데, 양수 후 살펴 보니 양도인의 말과 달리 매출이 전년 대비 급감한 상태였고, 매장의 운영도 적자상태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이에 의뢰인은 위 영업양수도계약을 취소하고 권리금상당액 및 그로 인한 손해에 상응하는 금원을 청구하고자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수안의 조력]

  • 법무법인 수안은 양도인이 양수도계약 체결의 교섭과정에서 매출이 급감한 사실에 관한 미고지가 있었고, 이는 양수도계약의 체결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적인 정보에 해당하며, 실제 위 정보를 알았더라면 양수인은 이 사건 양수도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 이와 같은 적극적 주장의 결과, 재판부는 양도인의 부실고지 사실을 인정하고 위 신의칙상 의무 위반에 따른 계약의 취소에 따라 권리금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고, 위 계약으로 인하여 양수인에게 추가로 발생한 임대료 등 손해배상액을 인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