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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의뢰인(임차인)은 상가임대차 계약기간 만료 전 임대인으로부터 재계약 조건을 전달 받았는데, 의뢰인 입장에서는 지나치게 과다한 조건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수안에 위 재계약 관련 분쟁에 대한 대응을 요청하셨습니다.
이 사건에서 임대인은 의뢰인(임차인)이 3기 이상 차임 연체사실이 있기 때문에 계약갱신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된 이유로하여 의뢰인에게 과다한 재계약조건을 제시한 것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수안은 즉각 의뢰인(임차인)의 차임 지급 내역을 살펴 보고, 차임 연체기간이 코로나 차임연체 특례규정에 해당되는 것은 아닌지 등의 검토를 통해 적극적인 방어 논리를 수립하여 임대인에 대응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수안의 적극적 방어의 결과, 임대인은 최초의 지나친 재계약 조건을 철회하였고 의뢰인(임차인)이 제시한 조건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재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재계약 분쟁을 원만하게 마무리하고, 사업에 다시 집중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