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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민사] 손해배상청구 소송 및 반소

등록일2023. 04. 24
조회수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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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뢰인은 상대방과 형사분쟁이 발생하였고,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이로 인한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수안에 위 민사소송에 대한 대응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의 경과 


법무법인 수안은 해당 형사분쟁건도 담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즉시 상대방에 대한 반소를 준비하여 제기하였습니다.
본건 민사소송에서 법무법인 수안은 형사분쟁의 특수성과 상대방 주장의 부당성을 밝혔고, 본건 민사소송의 실질은 상대방의 보복성 소송의 일환일 뿐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수안의 종합적 대응의 결과, 원고의 청구액 중 1/10만이 인용 되었고, 피고(의뢰인)의 반소도 일부 인용 되었습니다. 
소송비용 역시 원고가 65%를 부담한 반면, 피고(의뢰인)은 35%만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상대방의 청구를 성공적으로 방어하였을 뿐만 아니라, 본인이 피해를 입은 부분에 대하여도 충분한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