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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의뢰인은 회사 매장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매장을 운영하던 점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반환 소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수안에 위 민사소송에 대한 대응을 요청하셨습니다.
법무법인 수안은 이 사건 피고(의뢰인)가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를 지는 자가 아니라는 점을 집중적으로 밝혔습니다.
또한 구체적인 사실관계 파악을 통해, 상대방이 주장하는 계약해지 사유가 없고 임대차보증금 상당액은 이미 전부 공제되어 회사 입장에서 보더라도 반환할 금액이 남아있지 않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입증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