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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민사] 징계무효확인 및 손해배상청구 전부방어

등록일2023. 07. 23
조회수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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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아이콘 김의인

사실관계


의뢰인(회사)은 원고들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징계하였고, 원고들은 해당 징계의 무효확인을 구하며 그로 인한 위자료 등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수안에 위 민사소송에 대한 대응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의 경과 


이 사건에서 법무법인 수안이 우선 주목한 점은 원고들에 대한 징계는 법률상 불이익을 발생시키지 않는 최소한의 징계였다는 점이었습니다. 
이에 징계무효확인 부분에 대하여 법률상 불이익이 없고, 원고들의 주장은 모두 사실상 불이익에 관한 것이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다투었습니다.
더불어 가사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보더라도 원고들의 주장과 달리 원고들의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된다는 점을 구체적이고 꼼꼼하게 반박해 나갔습니다.

 

결과 


적극적 방어의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수안의 주장과 같이 징계무효확인 부분에 대하여는 법률상 불이익이 없고, 원고들의 주장은 모두 사실상 불이익에 관한 것에 불과하다고 하여 해당 부분을 각하하였습니다.
나아가 징계무효확인 부분이 각하된 이상, 이를 전제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 부분 역시 이유가 없으므로 전부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모두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의뢰인(회사)은 원고들의 청구를 전부 방어하였고, 원고들에게 행한 징계의 정당성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