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상 교통사고, 산재, 폭행과 상해 등 불법행위 사건에서의 손해배상액은 1) 기왕 치료비, 2) 향후 치료비, 3) 일실수입, 4) 위자료로 나누어 산정됩니다.
가장 다툼이 되는 것은 "일실수입"인데, 일실수입이란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가동연한까지 벌어들일 것으로 기대되는 수입 중 해당 불법행위로 인해 감소된 부분을 뜻합니다. 쉽게 말해, 사고가 없었다면 가동연한(통상 65세입니다)까지 10억원의 수입을 벌어들일 수 있었는데 사고로 인해 기대수입이 7억원으로 감소하였다면, 3억원이 일실수입이 됩니다.
[일실수입의 산정 방식]
일실수입은 크게 피해자의 소득(피해자의 실제 소득 또는 같은 직종의 평균소득)에 노동능력상실률을 곱하는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노동능력상실률은 단순히 의학적 신체기능장애율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교육정도, 종전 직업의 성질과 직업 경력, 기능 숙련 정도, 신체 기능 장애 정도, 유사 직종이나 다른 직종 전업 가능성과 그 확률, 기타 사회적, 경제적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경험칙에 따라 정한 수익 상실률로서 법관의 자의가 배제된 합리적인고 객관성 있는 것이라야 합니다.
노등능력상실률은 미국의학협회의 평가 기준을 인용하는 맥브라이드표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법무법인 수안의 조력]
법무법인 수안은 사고로 인해 한쪽 눈을 다친 의뢰인을 대리하여 민사상 손해배상, 형사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형사사건에서는 일찍이 중상해죄가 유죄로 인정되었고, 민사에서는 손해배상 액수를 두고 첨예한 다툼이 이어졌습니다.
법무법인 수안은 신체감정에 철저히 대비하고, 피해자 직업의 특수성을 강조하여 한쪽 눈 실명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을 50%로 인정받았습니다. 맥브라이드표가 한쪽 눈 실명에 따른 노동능력상실률을 24%로 정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높은 노동능력상실률을 인정받은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