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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손해배상] 한쪽 눈 실명 노동능력상실률 50% 인정 사례

등록일2025. 01. 18
조회수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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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민사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은 피해자는 가해자에 대해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실무상 교통사고, 산재, 폭행과 상해 등 불법행위 사건에서의 손해배상액은 1) 기왕 치료비, 2) 향후 치료비, 3) 일실수입, 4)  위자료로 나누어 산정됩니다.
  • 가장 다툼이 되는 것은 "일실수입"인데, 일실수입이란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가동연한까지 벌어들일 것으로 기대되는 수입 중 해당 불법행위로 인해 감소된 부분을 뜻합니다. 쉽게 말해, 사고가 없었다면 가동연한(통상 65세입니다)까지 10억원의 수입을 벌어들일 수 있었는데 사고로 인해 기대수입이 7억원으로 감소하였다면, 3억원이 일실수입이 됩니다.


[일실수입의 산정 방식] 

  • 일실수입은 크게 피해자의 소득(피해자의 실제 소득 또는 같은 직종의 평균소득)에 노동능력상실률을 곱하는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 노동능력상실률은 단순히 의학적 신체기능장애율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교육정도, 종전 직업의 성질과 직업 경력, 기능 숙련 정도, 신체 기능 장애 정도, 유사 직종이나 다른 직종 전업 가능성과 그 확률, 기타 사회적, 경제적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경험칙에 따라 정한 수익 상실률로서 법관의 자의가 배제된 합리적인고 객관성 있는 것이라야 합니다.
  • 노등능력상실률은 미국의학협회의 평가 기준을 인용하는 맥브라이드표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법무법인 수안의 조력]

  • 법무법인 수안은 사고로 인해 한쪽 눈을 다친 의뢰인을 대리하여 민사상 손해배상, 형사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 형사사건에서는 일찍이 중상해죄가 유죄로 인정되었고, 민사에서는 손해배상 액수를 두고 첨예한 다툼이 이어졌습니다.
  • 법무법인 수안은 신체감정에 철저히 대비하고, 피해자 직업의 특수성을 강조하여 한쪽 눈 실명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을 50%로 인정받았습니다. 맥브라이드표가 한쪽 눈 실명에 따른 노동능력상실률을 24%로 정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높은 노동능력상실률을 인정받은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