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례의 배경
의뢰인은 블록체인과 관련하여 상당한 자산을 거래소 계좌에 보관중이었고, 이를 노린 동업자의 소송으로 이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동업자는 의뢰인의 재산을 취득하려 의도적으로 무변론 판결을 받아 13억원이 넘는 가상자산을 현금화하기 일보 직전에 있었습니다.
2. 법무법인 수안의 대응
법무법인 수안의 송태호, 김정재 변호사는 이를 확인하자마자 바로 추완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추완항소는 판결사실을 안 후 14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므로, 조금도 지체되어서는 안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서울고등법원의 변론 과정에서 동업자(원고)의 청구가 부당함을 법리적으로 주장하였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1심판결을 모두 변경하여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여, 의뢰인(피고)의 재산을 보호하도록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