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수안은 의뢰인과 크레인업체간 계약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해당 계약이 일반적인 도급계약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 본 사고는 의뢰인이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범위 내에 있지 않았던 사고였다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이 충분한 법령상 요구되는 안전조치들을 성실히 이행하였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의 점 및 업무상과실치사의 점에 관하여는 입건되지 않았고, 산업안전보건법 일부의 점만 기소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