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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인사노무 자문] 취업규칙 및 사규 관련 법률자문

등록일2024. 01. 07
조회수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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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아이콘 하헌웅
home 아이콘 김의인

사실관계

 
  • 의뢰인은 글로벌 기업의 한국 법인으로, 최초 법인 설립 시 취업규칙 및 사규를 제정하였습니다.
  •  
  • 그러나 위 제정 이후 관련 법령상 변경 등이 있었고, 사내에 여러 제도들도 도입되어 취업규칙 및 사규와 실제 기업 운영간에 차이가 발생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 이에 의뢰인께서는 취업규칙 및 사규의 관련 법령 및 운영 현황에 맞는 검토 및 법률자문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문 개요  

 
  • 법무법인 수안은 의뢰인이 현행 취업규칙 및 관련 사규를 전반적으로 검토한 후 우선 현행 법령상 차이가 생기는 부분을 현행 법령에 맞도록 수정하였습니다. 
  •  
  • 이후 의뢰인 회사 특유의 제도들을 추가로 반영함으로써 취업규칙 및 관련 사규가 회사 운영상황에 부합(Align)되도록 하였습니다. 
  •  
  • 이를 통해 의뢰인 회사는 사내 운영기준을 현황에 맞도록 명확하게 정립하여 운영상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였고, 향후 사내 분쟁 및 징계사유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사규를 통해 그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확립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