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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행정

[조세소송] 개별소비세등 부과처분 취소소송 일부 승소

등록일2024. 12. 25
조회수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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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아이콘 조성우
home 아이콘 장솔미

 





[사안의 개요]
 
 

  • 과세관청은 의뢰인 회사가 유흥주점과 유사한 장소로서 과세유흥장소라고 하면서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부과처분을 하였고,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인 무도유흥주점업을 영위하였다고 보아 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법인세)를 부과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수안의 조력]

  • 법무법인 수안은 일부 과세기간에 대해 과세근거가 부족한 점을 중심으로 개별소비세, 교육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이 근거과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법원은 법무법인 수안의 주장을 받아들여, 전체 부과처분 중 일부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