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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행정

[조세자문] 주식 인수시 과점주주 성립 여부 관련 법률자문

등록일2024. 12. 08
조회수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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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아이콘 조성우
home 아이콘 장솔미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 법인이 납세의무를 지는 세금은 법인이 납부하여야 하고, 납세의무가 그 주주에게까지 확장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 다만 국세기본법과 지방세기본법은 일정한 경우에 법인의 과점주주를 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법인이 체납한 세금의 납세의무를 이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주주와 그 특수관계인(친족관계, 경영지배관계,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자)의 지분율이 50%를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상하는 자들을 과점주주라 합니다.
  • 과점주주가 되면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법인이 체납한 세금의 납세의무를 전가받을 수 있으므로,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에 해당하게 되는지 여부는 매우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수안의 조력]

  • 과점주주의 범위는 국세기본법과 지방세기본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다만 법 문언과 체계의 복잡성 및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의 범위에 관한 특수한 규정의 존재로 인하여, 실제 주식을 인수하게 된 이후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 법무법인 수안은 비상장회사 주식 추가 인수를 앞둔 의뢰인 회사의 입장에서, 주식 추가 인수시 과점주주 성립 여부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검토의견을 전달하여 주식인수에 따른 과세 리스크를 사전 검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