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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위반-기소유예] 국외여행허가기간미연장 사례

등록일2023. 08. 21
조회수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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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아이콘 김의회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한국 태생으로, 10살 무렵 미국으로 온 가족이 이민을 갔습니다.
시간이 흘러 의뢰인은 30대 중반이 되었고, 모든 생활기반이 미국에 갖추어지게 되었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국적을 상실하였으며, 그 동안 대한민국에 방문한 사실도 없었습니다.
30년만에 한국에 방문했다가 출국하려는데, 출국정지로 인해 출국하지 못하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수안을 찾아주셨습니다.

문제점

기존 사안과 다르게, 의뢰인께서는 83년생으로, 37세가 지났기 때문에 국외여행허가기간 연장간주규정 적용기간이 도과하였고,적법한 국외여행허가기간이 37세까지라고 보더라도, 36세 또는 38세를 만료로 하는 입영의무 또는 40세를 만료로 하는 병역의무는 존속하는 시기가 있기에, 시민권을 취득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의뢰인에게는 여전히 법을 위반하였다고 볼 소지가 컸습니다.
 



진행상황

이미 의뢰인께서, 출국정지 여부를 파악하고 경찰 피의자신문까지 출석한 뒤 저희를 찾아주셨기 때문에,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면서 / 법리적으로 다투기에는 무리가 있는 사안으로 결론을 내리고,

1) 출국정지 등 규제를 해소하는 절차를 진행
2) 기소유예 선처를 구하되, 어렵다면 최대한 빠르게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진행
등 2가지 갈래로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무엇보다, 빠르게 절차를 진행해서 예정된 출국 일정에 무리가 없도록 함을 최우선의 목표로 삼고, 차선으로 지연되더라도 최대한 절차를 진행해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절차 마무리를 짓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결론

의뢰인께서는 저희와 상담 후에 곧바로 선임 결정을 내려 주시면서, '당장 오늘부터 일을 진행해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저희도 '그러겠노라'고 말씀을 드리고, 말뿐이 아니라 즉각 행동으로 옮겨나갔습니다.

당시 산적한 일들에 최 우선하여 의견서를 작성하고, 각종 자료를 수집하고 요청하여 다음날 접수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검사실에 연락하여 현재 상황, 향후 계획 등을 파악, 선처를 부탁하며 구두 변론 및 방문 변론 일정을 조율하였습니다. ​

병역법위반죄 중 국외여행허가기간미연장으로 고발조치된 사안 중에는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도 드물지 않고, 징역형만 규정되어 벌금형이 없으므로, 정식재판을 통해 집행유예 선고가 예상되는 사안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본건 또한 의뢰인과 법무법인 수안의 노력이 합쳐져, 결국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수행한 사건들 중 가장 빠른 시간인 3일 내에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곧바로 출국정지가 해제되었으며, 그로부터 1주일 후 의뢰인은 아무런 규제 없이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본건은 예상과 달리 소재발견통보 - 재기 로 이어지는 절차가 약 1달 정도 소요되었는데, 통상에 비추어 보더라도 다소 지연되었는바, 이는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수사관과 긴밀하게 협조한 점(수사관님이 적극 도움을 주려 하였습니다), 검사님께 직접 수 차례 변론을 하고 의견서 제출하였으며 이를 통해 빠르게 처분을 이끌어 낸 점 등은 주목할만 하다 하겠습니다.

같은 처지에 계신 분들에 대해 최대한 빠르게 출국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또한 수사 및 재판단계에서 최대한 가벼운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