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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보석허가결정]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및 사기

등록일2023. 03. 12
조회수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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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아이콘 김의회

 사실관계

 

의뢰인은 사기도박을 하기로 하고 피해자에게 마약을 투약한 사실로 구속기소 되었습니다. 



 

사건의 경과 


의뢰인의 가담의 정도가 무겁지 않고 취득한 수익도 많지 않아 일부(마약부분) 또는 전부 무죄 주장도 가능한 사안으로 판단되었습니다.

1차 상담 진행 후,신속히 교도소 접견, 기록 열람등사 후 경우에 수에 따라 시나리오를 상정하고  검토의견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무죄 주장을 준비하는 한편,조속한 석방 및 최대한의 선처를 위하여 피해자와 합의 시도를 병행하였습니다. 
 


 

결과 및 의의 


검사로서 마약전담재판부 공소유지활동을 한 경험에 비추어  시시각각 변하는 사정을 예민하게 탐지, 재판부의 심증변화, 태도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였습니다.​


피고인이 총 13명인 사안으로 신문예정 증인만 17명에 달하여 매 2주마다 특별기일이 열렸고, 기록이 6천페이지가 넘는 방대한 분량으로, 꼼꼼히 검토하여 증인신문을 준비하고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공판 참석 10회, 교도소 접견 7회 의견서제출 5회, 기록열람등사 2회 등 활발히 공판을 수행하였습니다.

 

특히, 상피고인들이 의뢰인에게 일부 혐의를 덮어씌우고자 하는 시도를 증인신문과 의견서 제출을 통해 철저히 방어하였습니다.

결국, 재판부를 설득하여 보석허가결정을 받아 의뢰인을 석방하여 조속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