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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안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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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불송치(무혐의)]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모욕, 업무방해

등록일2022. 09. 30
조회수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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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아이콘 김의회

사실관계


의뢰인은 자녀가 다니는 학원에 대한 정보를 해당 지역 맘카페와, 학업 정보 공유 카페 2곳에 게시하였다가 해당 학원 원장으로부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 모욕죄, 업무방해죄 등으로 고소 당하였습니다. 

 


사건 경과

 

의뢰인이 작성한 게시글에는 위 학원의 원장의 명예가 다소 실추될 가능성이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으므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았고, 게시한 내용이 허위로 인정된다면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죄 성립도 가능한 사안이었으므로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수안은 법리를 철저히 검토하여, 위 게시글 작성이 공공의 이익에 관련된 것으로서 의뢰인에게 비방의 목적이 없다는 점,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한다는 점, 일부 표현은 의견에 불과하고 게시글 내용 모두가 허위 사실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는 점 등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동시에, 본건에 가장 부합하는 유사 사례들을 제시하여 수사기관의 판단을 돕고, 피의자신문시 불이익이 없도록 사전 준비 및 동석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으며, 수사기관에 수 회에 걸쳐 구두로 변론하고,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으로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경찰 수사단계에서 모든 피의사실에 대하여 불송치 결정(혐의없음)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