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최근 개인적인 앙심을 품고 상대방을 무고,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 의뢰인의 경우에도 과거 알고 지내던 자로부터 강요, 무고,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하였는데, 외국인이었던 탓에 위 고소사실을 모른 채 출국하였다가 소재불명을 사유로 수배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수안은 (1) 의뢰인께서 신속히 조사를 받고
출국정지 없이 무사히 본국으로 돌아가실 수 있도록 하고, (2)
의뢰인의 피의사건을 무혐의로 방어하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사건의 경과
본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소재불명을 사유로 수배가 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최초 상담 후 피의자 조사까지 이틀의 여유 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의뢰인은 비서구권 외국인이었기 때문에 조사 과정에서 의뢰인의 진술과 변론 내용을 정확하게 전달하여야 하는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수안의 변호사들은 신속히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의뢰인과 집중적으로 피의자 조사를 준비하여 준비시간이 상당히 촉박했음에도 의뢰인이 핵심 쟁점에 대하여 정확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피의자 조사에 입회하여 외국인인 피의자의 진술이 피의자신문조서에 그 취지에 맞도록 정확하게 기재되고 있는지를 검토하고, 의뢰인의 소재불명은 외국 출장이 많은 외국인이라는 특수성에 기인한 것이고 의뢰인에게는 출국정지 사유가 존재하지 않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변호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의뢰인은 소재불명으로 수배를 받았음에도 무사히 조사를 마치고 그 다음 주에 본국으로 출국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법무법인 수안은 그간 파악된 사실관계 및 핵심 쟁점에 대한 충실한 변호인의견서를 수차례 제출하였으며, 고소인이 현재 관련 민사∙행정 소송 등을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여 해당 소송의 진행 경과 분석을 통해 본 고소가 실체가 없는 개인적 앙심에 비롯된 허위의 주장에 불과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변호하였습니다.
결과
이와 같은 노력으로 의뢰인은 범죄사실인
강요, 무고, 출판물등에의한명예훼손 모두 무혐의를 받았고, 사업목적의 한국 방문이 잦았던 의뢰인께서는 형사책임에서 자유로워졌을 뿐만 아니라 본 고소로 인한 사업적 리스크도 말끔히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