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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불송치] 모욕 사건 피의자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등록일2023. 05. 24
조회수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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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뢰인은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던 중, 마스크를 쓰지 않고 운동을 하는 고소인과 다투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20살 이상 어린 고소인이 계속하여 반말을 하자 '야 이 새끼야'라는 말을 하였는데,  고소인이 곧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고,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조사 출석 요구를 받은 직후 법무법인 수안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의 경과 


우선 의뢰인은 공기업 재직 중으로, 벌금형만을 받더라도 사내에서 파면 등 징계를 받을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엎친데 덮친 격으로 의뢰인은 '야 이 새끼야'라는 말만 하였음에도, 고소인은 의뢰인이 하지 않은 욕설을 한 것처럼 고소를 한 상황이었고, 의뢰인의 억울한 부분을 확인시켜 줄 목격자를 찾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본건은 법무법인 수안의 박지환 변호사가 검사 재직 시절 1년간 명예훼손, 모욕 사건을 전담하였던 경험을 살려 고소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법리적으로 의뢰인이 한 말은 모욕에 해당할 수 없으며, 헬스장에서 의뢰인이 한 말을 누군가 들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공연성 또한 없고, 정당행위에도 해당한다는 등 법리적인 무혐의 주장을 매우 적극적으로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수안에서는 경찰 수사관님께 따로 수 차례 구두변론하고, 의뢰인의 조사에 입회하며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며, 경찰 수사관님의 보완 및 자료요청에도 적극 대응하였습니다.

 

결과  


결국 이러한 대응이 유효하게 받아들여져, 경찰단계에서 사실상 법무법인 수안의 의견서와 법리를 차용하면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정년퇴직을 얼마 남기지 않은 상태여서 사내 징계 등을 깊이 우려하고 계시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법무법인 수안은 의뢰인이 가장 우려하던 부분에 대해 전부 무혐의 결정을 이끌어내 의뢰인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완벽히 해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