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에서 업무방해로 고소를 당한 사업주님을 대리하여 피고소사건을 경찰 수사단계에서 불송치 종결한 사례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1. 사안의 개요
사업주님(의뢰인, 피의자)과 거래 관계에 있는 사람(근로자성이 모호)이 공공기관에 민원을 제기하려 하였는데, 의뢰인이 '해당 민원은 신청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만류 하였고, 이것이 문제가 되어 공공기관으로부터 '기관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취지로 고소당한 사안입니다.
2. 수안의 조력
가. 쟁점 파악 :
- 법리적으로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의 경우에는 위력의 상대방이 방해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어야 하지만, 허위사실에 의한 업무방해는 그렇지 않습니다.
- 업무방해는 추상적위험범으로 실제 방해가 현실화될 필요는 없지만, 그 위험만으로도 성립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본건에서 업무방해의 위험이 있는지 의문이었습니다.
- 의뢰인이 이야기한 내용은 추후 착오에 의한 것으로 밝혀졌는데, 업무방해 고의 유무 또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나. 변론 내용 :
- 의뢰인은 해당 민원 신청을 돕기 위하여 전문가를 소개하여 대리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상대방이 이에 응하지 않은 사정이 있고, 해당 민원 자체는 아니었지만 세금 처리 등 부수 업무 또한 적극 도운 사정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의뢰인의 본건 발언의 경위가 상대방에게 최대한 도움이 되고자 한 목적이었음을 전후 사정 등 사실관계를 통해 풍부하게 풀어내 수사기관을 설득하였습니다.
- 한편, 본건 발언은 맥락상 위와 같은 목적에 의한 것일뿐만 아니라, 그 내용은 착오에 의한 것이었으므로 업무방해의 위험조차 초래하지 않은 사안임과 동시에 고의가 없었다는 점 등 법리적으로도 치열하게 검토하여 주장하였습니다.
다. 수사기관에 대한 대응 :
- 수사기관에서 법리적 사안의 보충과 자료 보완 등을 요구함에 따라 적극 응대하고, 수사기관에 본건의 신속 정확한 처리를 요청하였습니다.
3. 결과
의뢰인과 합심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 단시간 안에 불송치 결정을 받아 본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업무방해의 경우에는, 법리적으로 죄가 성립하는지 따져볼 부분이 많습니다.
또한 사실관계 측면에서도 면밀히 검토하여 최대한 유리한 사정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할 필요성이 큽니다.
고소를 당하여 어려움에 처해 계시는 경우, 특히 고소인이 개인이 아니라 단체이거나 기업 또는 공공기관인 경우에는 더욱 두려움이 크게 다가올 것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이시라면 우선, 김앤장, 검찰, 경찰 출신의 수안의 형사전문 변호사들과 상담을 통하여 대응 방안을 찾아 보시기를 적극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