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처벌법 제10조는 이른바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와 가공 세금계산서 수수에 관한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허위 세금계산서란 실물거래는 있었으나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말하고, 가공 세금계산서란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세금계산서를 말합니다. 당연히 가공 세금계산서 수수에 관한 형벌이 더 강합니다.
흔히들 가공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더라도 부가가치세만 잘 내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세금계산서는 상호검증과 세원포착 기능을 가진 핵심 증빙인 까닭에, 우리 부가가치세법과 조세범처벌법은 허위 및 가공 세금계산서 수수에 대해 강력한 가산세와 형사처벌을 부과할 것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걸리면 세금만 내고 말지' 라는 생각에 가벼이 가공 세금계산서 수수에 가담하였다가 향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더욱이 가공수수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30억원을 초과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의관한법률의 적용 대상이 되어 징역형과 벌금형이 필요적으로 병과됩니다.
이러한 가운데 세무조사와 경찰, 검찰 수사를 거쳐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위반으로 기소가 확정된 의뢰인이 형사재판을 앞두고 법무법인 수안을 찾아 주셨습니다.
사건의 경과
부가가치세법상 '실제 거래가 있었는지 여부' 및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에 부합하는지' 여부는 복잡다단한 법리적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세금계산서범 사건에서는 집요한 법리적 주장을 개진하여 무혐의 또는 무죄 결론을 이끌어 내는 사례도 빈번히 발생합니다.
다만 본건의 경우 의뢰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달리 실물거래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었기 때문에, 법무법인 수안은 양형변론을 통해 형량을 최소화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결론
충실한 양형변론의 결과로 의뢰인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양벌규정을 적용받은 법인은 벌금형 1,000만원의 형이 확정되었습니다.
가공 수수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30억원에 육박하는 점을 감안했을 때, 당초 예상보다 훨씬 낮은 형이 선고된 긍정적인 결과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