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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의뢰인은 외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사람이고, 가족 중 한 사람으로부터 각종 SNS등을 통해 명예훼손적 발언을 당해 왔습니다.
위 SNS에는 상호 공통 지인이 있었고, 또한, 직업적으로 관련된 이들도 많았습니다.
위 행위들은 수 개월 동안 지속, 반복되어 왔는데, 의뢰인이 원만히 해결하고자 하더라도, 상대방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교묘하고 집요하게 위 행위를 계속 하여 왔습니다.
우선, 문제가 되는 행위들을 모두 모은 다음, 법리에 따라 죄가 될만한 행위들을 선별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명예훼손의 공연성, 특정성 등을 비롯하여, 해당 행위로 명예감정이 훼손되는지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고소사실을 구성하였습니다.
여러 행위들 중 불안감 조성에 의한 정보통신망법위반 행위는 아직 반복 도달 요건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판단, 추후 같은 행동을 반복할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별건으로 고소하기 위하여 보류하여 두었습니다.
먼저, 외국 거주 고소인을 대리하여 고소인의 출석 조사 없이 송치 결정을 받아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본건으로 기대하는 효과는 크게 두가지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송치 및 공소제기는 되었지만, 재범의 위험성과 실제 재범사실 등을 토대로 수사기관을 설득하였음에도 임시조치는 발령되지 않아 다소 아쉬움이 남는 사건입니다.
또한, 일부 고소사실(2건)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으나 대부분의 고소사실(총 18건 중 16건)은 인정되어 기소되었고, 불기소 사안이 인정되었더라도 양형에 별반 차이가 없는 등 항고의 실익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의뢰인과 상의 하에 승복하기로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