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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한쪽 눈 실명 노동능력상실률 50% 인정 사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민사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은 피해자는 가해자에 대해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무상 교통사고, 산재, 폭행과 상해 등 불법행위 사건에서의 손해배상액은 1) 기왕 치료비, 2) 향후 치료비, 3) 일실수입, 4) 위자료로 나누어 산정됩니다. 가장 다툼이 되는 것은 "일실수입"인데, 일실수입이란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가동연한까지 벌어들일 것으로 기대되는 수입 중 해당 불법행위로 인해 감소된 부분을 뜻합니다. 쉽게 말해, 사고가 없었다면 가동연한(통상 65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