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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해외 투자자 가상자산 투자 관련 법률자문
사안의 개요법무법인 수안의 고객인 국내 비상장회사에 투자를 희망하는 해외 투자자가 있었습니다. 해외 투자자가 외화를 투자하여 국내 비상장회사의 주식 내지 사채를 취득하는 경우 이는 외국환거래법상 신고 대상 거래가 됩니다.다만 해외 투자자의 여건상 외화를 투자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고, 가상자산으로 투자금을 지급할 여력은 충분한 상황이었습니다.이에 법무법인 수안은 국내 비상장회사에 대한 해외 투자자의 가상자산 투자의 구체적 실현 방안을 강구하고 그 적법성을 검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수안의 조력법무법인 수안은 외국환거래법령 검토, 한국은행 유관부서와의 협의 등을 통해 해외 투자자가 국내 비상장회사에 가상자산을 이체(투자)하는 거래가 외국환거래법령, 외국환거래규정상 신고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아울러 적법한 가상자산 투자 구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