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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벤처기업이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먼저 정관상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정관에 스톡옵션에 관한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정관 개정을 위한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치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후 정관 개정에 따라 스톡옵션에 관한 사항을 등기부등본에 기입하는 변경등기를 하고, 스톡옵션 부여를 위한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치게 됩니다.
스톡옵션 부여를 위한 주주총회 특별결의에서는 스톡옵션을 부여받을 자의 성명, 부여 방법(신주발행형, 자기주식 양도형 또는 시가차액 보상형), 행사가격, 행사기간, 스톡옵션 행사시 지급할 주식의 종류와 수를 정하여야 합니다.
벤처기업의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신고를 하여야 하고, 그 뒤 스톡옵션 부여 계약 체결 및 계약서를 작성함으로써 제반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법무법인 수안은 벤처기업이 임직원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있도록 정관 개정, 정관 개정사항 변경등기, 스톡옵션 부여를 위한 주주총회 결의,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신고 및 부여계약서 작성 등 제반 사항에 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스톡옵션 부여계약서에 정하여야 할 세부적인 사항들이 있고, 행사기간이 도래하여 스톡옵션을 행사하게 될 때를 대비할 필요가 있으므로, 스톡옵션 부여/행사에 관한 법률자문이 필요한 경우 언제든 법무법인 수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