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과 주식 등의 권리 및 동산이 가진 담보가치를 확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설정할 수 있는 물권적 권리로 질권이 있습니다.
질권은 크게 동산질권과 권리질권으로 구분되고, 상법은 질권설정대상 권리 중 하나인 주식의 질권에 대한 규정을 따로 두고 있습니다.
주식에 대한 질권은 약식질 또는 등록질의 방법으로 설정합니다. 각 질권설정의 종류에 따라 질권설정 방법이 다르고, 설정된 질권의 효력도 다릅니다. 약식질은 질권설정의 합의와 질권자에 대한 주권의 교부로만 효력이 발생하고, 등록질의 경우 주권을 질권자에게 교부하고 회사가 질권설정자의 청구에 의하여 질권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부기하고 그 성명을 주권에 기재하는 방법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처럼 약식질과 등록질 모두 주권의 교부를 공통된 효력발생요건으로 합니다. 문제는 주권이 발행되지 아니한 주식입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주권발행 전의 주식 입질에 관하여는 권리질권설정의 일반원칙인 민법 제346조로 돌아가 그 권리의 양도방법에 의하여 질권을 설정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따르면 주권 발행 전 주식에 대하여 한 질권의 효력을 제3자에게 주장하기 위해서는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양도통지 또는 회사의 승낙이 있어야 합니다.
[사안의 개요]
비상장법인의 소수지분을 보유한 법무법인 수안의 의뢰인 회사는 당해 비상장법인의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추가 지분 취득이 필요한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다만 당해 주식의 주주(양도인)에 대한 채권자가 당해 주식에 질권을 설정해 두었기 때문에 주식을 취득한 이후에도 자유롭게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을지 여부가 문제되고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수안의 조력]
법무법인 수안은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문제되는 주식에 대하여 한 질권설정의 효력을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을지 검토하였습니다. 나아가 주식을 인수할 경우 예상되는 향후 절차(명의개서청구, 명의개서부당거절시 대응방안)를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주식을 인수하게 될 경우 의뢰인 회사 및 양도인 측에 발생할 수 있는 세무 이슈를 검토하고, 세무 이슈 발생 가능성을 저감시킬 수 있는 거래구조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