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 의뢰인은 공기업, 공공기관과 체결한 계약에 따른 용역 수행을 주된 업무영역으로 삼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의뢰인이 공기업 A에서 의뢰한 용역을 수행하던 중 의뢰인의 협력업체측 실수로 인해 용역 수행에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공기업 A 내부적으로 그 문제를 심각하게 여기고 의뢰인을 강하게 문책할 필요가 있다는 여론이 형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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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기업 A는 우선 의뢰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기지급 대금의 반환을 회수하는 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공기업 A가 이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에게 45일의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하겠다는 사전통지까지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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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인은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사전통지를 받은 직후, 해결방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수안을 찾아 주셨습니다.
사건의 경과
-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의 경우, 제재기간이 정해져 있는 처분이기에 아무리 행정소송으로 이를 다투어 승소하더라도 이미 집행이 종료되면 아무런 승소한 의미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본건에서 의뢰인이 통지받은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의 기간은 다수의 입찰이 개시되는 시기를 포함하고 있었기에 더욱이나 잠정적으로라도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의 집행을 정지시킬 필요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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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법무법인 수안은 의뢰인과 상담 진행 직후 지체없이 집행정지 신청절차를 진행함으로써, 그 신청절차가 진행되는 기간은 물론 본안사건의 판결 선고 후 30일이 되는 날까지도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 법무법인 수안은 관련 법령과 입찰조건, 계약서 등을 면밀히 분석한 후, 본안사건에서 공기업 A가 의뢰인에 대하여 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의 명확한 법률상, 계약상의 근거가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의 용역 수행에 관하여 발생한 문제는 의뢰인의 협력업체측 실수로 인한 것이며 의뢰인이 절대 고의로 그 문제를 발생시킨 것이 아니라는 점에 비추어, 공기업 A가 계약 해지 및 대금 반환에 그치지 않고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까지 한 것은 지나치게 과도한 조치라는 점 또한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본건 의뢰인과 같이 공기업, 공공기관의 용역을 주로 수행하는 회사들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이 사업의 존속을 위협할 정도의 영향을 주는 심각한 제재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은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처분일 것입니다.
법무법인 수안이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기초로 적극적인 변론을 펼친 결과, 법원은 공기업 A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