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부동산(고시원)을 매도하였는데, 매수인이 갑작스럽게 해당 부동산의 누수에 따른 하자담보책임 내지 특약사항 위반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서 발생한 누수가 하자인지 여부 및 특약사항 위반에 관한 소송 방어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수안의 조력]
법무법인 수안은 이 사건 부동산(고시원)의 노후화 정도를 매수인이 충분히 확인한 점, 원고가 주장하는 하자는 이미 매매대금에 충분하게 반영이 되어 있다는 점,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하자로 인하여 누수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원고가 지출한 수리비를 신뢰하기 어렵다는 점, 원고는 별도로 보험금을 수령한 사실이 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적극적 방어의 결과, 재판부는 하자담보책임은 인정하지 않았고, 특약에 따른 일부 손해배상책임만 인정였고, 의뢰인은 전체 청구금액의 약 1/5 이하의 청구금액만 인정되는 등 성공적으로 소송을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