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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보전처분] 외국법인 채무자 소유의 채권 가압류

등록일2024. 01. 28
조회수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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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아이콘 송태호

 


개요 

의뢰인(채권자)은 이탈리아 밀라노에 소재한 회사(채무자)가 국내 대기업(제3채무자)에 납품하는 납품 계약에 관하여 중개 및 컨설팅을 제공하였습니다.  


채무자는 의뢰인(채권자)의 도움을 받아 납품 계약을 체결하여 수익을 얻었으면서도, 의뢰인(채권자)에게 중개 및 컨설팅 계약에 따른 커미션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대응 

채무자 회사와의 관계를 고려한 의뢰인(채권자)는 최대한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수안을 통해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 

 

그러나 협상은 결렬되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수안은 채무자가 국내 S그룹 계열사 등에 납품하는 채권이 있음을 파악하고, 그 대금채권을 압류하는 가압류를 신청하였습니다.

 



결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가압류를 신청한지 약 10일만에 가압류를 모두 인용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명하였습니다. 


이탈리아 밀라노 소재 회사(채무자)는 국내 대기업(제3채무자)와의 거래에 큰 지장을 받게 되었고, 의뢰인(채권자)는 이후 본안을 통해 대금채권을 회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의

 

경기침체 등의 영향으로 최근 우리나라 기업들이 해외 기업들에게 서비스나 물품을 공급하고서도, 이에 대한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기업이 아닌 경우 해외(이 사건의 경우 이탈리아 밀라노)에 직접 소송을 제기하여 대금을 지급받는 것은 막대한 비용이 발생하므로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법무법인 수안은 이런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최소의 투입으로 최대한의 결과를 이끌어내어, 대금채권이 현실적으로 회수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별도의 컨설팅 계약서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소명을 통해 재판부가 피보전채권의 존재에 대하여 인정하도록 도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