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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사해행위취소] 사해행위취소소송 전부승소

등록일2025. 09. 27
조회수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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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아이콘 조성우
home 아이콘 김대현

 



[사실관계]
 

  • 법무법인 수안의 의뢰인은 소외인으로부터 불법행위를 당한 피해자였습니다.
  • 법무법인 수안의 의뢰인은 소외인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에서 승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승소판결 선고 이후 소외인의 재산을 확인한 결과, 민사소송이 한창 진행 중이던 때에 소외인이 본인의 재산을 전부 특수관계인에게 증여하거나 매각한 정황을 포착하였습니다.
  • 이에 법무법인 수안은 해당 증여 또는 매매계약을 전부 취소하라는 취지의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사해행위취소] 

  • 사해행위는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 중 채무자의 재산이 줄어들어 채권의 공동담보가 부족하게 되거나 이미 부족한 공동담보가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자가 채권을 완전히 만족할 수 없게 만드는 행위를 뜻합니다. 따라서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기 전에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경우는 물론이고, 문제된 처분행위 때문에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는 경우에도 성립합니다.
  •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 때문에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 빠졌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대상이 되는 소극재산은 원칙적으로 그 재산처분행위 전에 발생해야 하지만, 그 재산처분행위 당시에 이미 채무 성립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돼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 때문에 채무가 성립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무가 발생했다면, 그 채무도 채무자의 소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 한편 사해행위취소소송은 채무자가 아닌 수익자나 전득자를 상대로 제기하여야 합니다.
 

[법무법인 수안의 조력]

  • 본 사안에서 소외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하거나 매수한 피고들은 해당 증여, 매매 당시에는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 있지 않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그러나 법무법인 수안은 앞서 말씀드린 법리를 기초로 채무자가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기타 사해행위취소의 요건사실이 전부 입증되어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결론]

  • 법원은 법무법인 수안의 주장을 받아들여 사해행위를 전부 취소하고 재산을 원상회복하거나 가액배상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