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 이 사건 원고는 피고 회사가 자신에게 한 징계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해당 징계처분의 무효확인 및 그로 인하여 지급받지 못한 임금상당액을 청구하였습니다.
- 법무법인 수안은 소송을 제기당한 피고를 대리하여 본 사건에 임하였습니다.
사건의 경과
- 법무법인 수안은 원고의 행위는 피고 회사의 업종, 내부규정, 업무 프로세스 등에 비추어 징계사유에 명백히 해당되며, 피고 회사의 징계이력에 비추어 징계양정도 적절하고, 징계절차도 준수하여 충분한 소명기회를 제공하였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 특히 원고는 원고의 행위가 징계 근거규정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다투었으나, 법무법인 수안은 해당 징계 근거규정의 체계 및 취지의 종합적인 해석을 통하여, 원고의 행위가 징계 근거규정에 해당된다는 점을 치열하게 다투었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에 대한 피고의 징계는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양정이 과다하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징계처분은 유효하다고 판단하면서,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