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공동상속인은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상증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라 계산한 비율에 의하여 계산한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각 공동상속인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전체 상속세에 대한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합니다. 즉, 다른 공동상속인이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본인이 상속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합니다.
한편 어느 상속인의 상속세 납부로 다른 공동상속인이 공동면책이 된 때에는, 다른 상속인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를 납부함으로써 상속세 납부의무를 공동면책되게 한 연대납세의무자는 그 공동면책액이 자신의 부담분을 초과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다른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 부족액 반환과 상속세 초과납부액 구상권 행사]
전체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상증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라 계산한 비율을 상속비율이라 합니다.
법정상속분에 민법이 정한 유류분 비율을 곱한 금액에 미달하게 재산을 상속받은 상속인은 유류분을 침해하여 재산을 상속받은 자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유류분 반환 전의 상속비율에 따라 상속세 신고납부를 마쳤는데, 이후 유류분 반환으로 인해 상속비율이 달라진 경우입니다.
가령 A, B, C 가 공동상속인이고 C는 상속받은 재산이 전혀 없어 A, B가 상속세를 전부 신고하고 납부하였는데, 이후 C가 A, B를 상대로 한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에서 승소하여 상속비율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C도 상속재산 중 일부를 유류분으로 반환받은 이상 상속세 일부를 부담하는지, 그렇다면 상속세를 초과납부한 A, B가 C를 상대로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의 종류와 행사 방법이 문제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결과로 유류분 부족액을 반환함으로써 각 공동상속인별 상속재산가액이 변동된 경우에도, 상속비율을 초과하여 상속세를 납부함으로써 다른 공동상속인을 면책시킨 상속인은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판례의 태도입니다.
한편,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로 인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 간 상속재산가액이 변동된 경우, 각 상속인은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 신고한 상속세 과세표준의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비롯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유류분 반환 전 상속비율을 초과하여 상속세를 납부한 상속인의 구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판례도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수안은 위에서 본 법리에 따라 의뢰인이 기존에 (유류분 부족액 반환으로 수정된) 상속비율을 초과하여 납부한 상속세 상당에 대한 구상권이 성립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상대방이 법무법인 수안의 주장을 수용하여 구상금 상당액을 임의로 지급함에 따라, 위 분쟁은 구상금 청구소송 제기 전에 원만하게 종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