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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행정

[상속, 상속세] 유류분 부족액 반환에 따른 상속세 초과납부액 구상청구

등록일2025. 12. 21
조회수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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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아이콘 조성우
home 아이콘 곽혜원

[상속세 연대납세의무] 

  • 각 공동상속인은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상증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라 계산한 비율에 의하여 계산한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 또한 각 공동상속인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전체 상속세에 대한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합니다. 즉, 다른 공동상속인이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본인이 상속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합니다.
  • 한편 어느 상속인의 상속세 납부로 다른 공동상속인이 공동면책이 된 때에는, 다른 상속인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를 납부함으로써 상속세 납부의무를 공동면책되게 한 연대납세의무자는 그 공동면책액이 자신의 부담분을 초과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다른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 부족액 반환과 상속세 초과납부액 구상권 행사] 

  • 전체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상증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라 계산한 비율을 상속비율이라 합니다.
  • 법정상속분에 민법이 정한 유류분 비율을 곱한 금액에 미달하게 재산을 상속받은 상속인은 유류분을 침해하여 재산을 상속받은 자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문제는 유류분 반환 전의 상속비율에 따라 상속세 신고납부를 마쳤는데, 이후 유류분 반환으로 인해 상속비율이 달라진 경우입니다.
  • 가령 A, B, C 가 공동상속인이고 C는 상속받은 재산이 전혀 없어 A, B가 상속세를 전부 신고하고 납부하였는데, 이후 C가 A, B를 상대로 한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에서 승소하여 상속비율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C도 상속재산 중 일부를 유류분으로 반환받은 이상 상속세 일부를 부담하는지, 그렇다면 상속세를 초과납부한 A, B가 C를 상대로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의 종류와 행사 방법이 문제됩니다.
  • 이와 관련하여,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결과로 유류분 부족액을 반환함으로써 각 공동상속인별 상속재산가액이 변동된 경우에도, 상속비율을 초과하여 상속세를 납부함으로써 다른 공동상속인을 면책시킨 상속인은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판례의 태도입니다.
  • 한편,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로 인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 간 상속재산가액이 변동된 경우, 각 상속인은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 신고한 상속세 과세표준의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비롯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유류분 반환 전 상속비율을 초과하여 상속세를 납부한 상속인의 구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판례도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수안의 조력]

  • 법무법인 수안은 유류분 반환소송으로 다른 공동상속인의 유류분 부족액을 반환한 의뢰인을 대리하였습니다.
  • 법무법인 수안은 위에서 본 법리에 따라 의뢰인이 기존에 (유류분 부족액 반환으로 수정된) 상속비율을 초과하여 납부한 상속세 상당에 대한 구상권이 성립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상대방이 법무법인 수안의 주장을 수용하여 구상금 상당액을 임의로 지급함에 따라, 위 분쟁은 구상금 청구소송 제기 전에 원만하게 종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