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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자문] 국외특수관계인 - 거주자 간 주식양수도 관련 조세, 외국환거래법 자문
등록일2023. 08. 05
조회수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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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회
조성우
사안의 개요
- 국외특수관계인과의 내국법인 발행주식 거래를 앞둔 의뢰인은 법무법인 수안에 조세, 외국환거래법 관련 리스크 검토 등 제반 법률자문을 의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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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인께서는 추후 내국법인 발행주식을 직계비속에게 증여할 것까지 고려하여, 전체적인 과세금액을 최소화할 수 있는 거래구조와 순서에 대해서도 자문 제공을 요청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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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법무법인 수안은 공인회계사와 변호사 자격을 모두 갖춘 변호사들로 담당팀을 구성하여 자문요청에 대응하였습니다.
자문 제공 내역
- 거래대상 주식이 RCPS이고 거래 사례가액이 없었기에, 적절한 평가방법을 확정하는 것이 요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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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울러 외국법인의 주식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원천)세, 증권거래세에 대한 검토 및 신고도 진행하였고, 시가(정상가액)에 의하지 아니한 거래로 판단되었을 경우의 리스크 점검도 병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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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취득하는 거래였기에 외국환거래법상 신고의무에 대한 검토 업무도 아울러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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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위 검토 내역을 빠짐없이 반영한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고, 제반 세금 신고 및 외환 거래 신고에 필요한 절차도 조력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