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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행정
학생이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경우 교사,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전담기구에서 조사를 진행합니다.
그 이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학교장 자체해결로 종결되고 학생에게 특별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조치 여부가 결정되는데,
가해학생에게는 최대 퇴학처분까지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고, 조치 내역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수안이 담당한 의뢰인의 경우, 다른 학생들이 의뢰인의 중학생 자녀 A가 그들에게 욕설을 하고, 뒤에서 손가락질을 하였으며,
책과 교복을 짓밟는 등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A를 학교폭력 가해자로 신고한 직후 사건 대응을 의뢰하였습니다.
A는 원래 신고 학생 중 한 명인 B와는 친한 사이였는데, B가 날이 갈수록 질이 나쁜 행동을 하기 시작하면서 거리를 두기 시작하였습니다. B는 그런 A의 행동에 기분이 상했는지 A와 멀어진 이후 친분을 쌓은 C와 함께 오랜기간 A의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를 감시하면서 조금이라도 트집을 잡을 만한 일이 있다면 기록을 해 두었습니다.
이후 B와 C는 학교에 A의 행동들을 마치 중대한 학교폭력 행위인 것과 같이 과장하고, 전후사정과 진위를 알 수 없는 사진들을 대량으로 제출하면서 A를 학교폭력 가해자로 신고하였습니다. 학교에서는 일단 A가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이상 A를 의심하며 조사를 진행하였고, A의 담임선생님까지 A에게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라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에 B와 C는 기세등등해져서 A를 압박하며 도발하였고 A가 이에 대응하면 또 학교폭력을 행사한다면서 겁을 주었습니다. A는 그런 상황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자존심이 상해 학교에 가기가 무서울 정도였고, A가 일방적으로 의심받는 상황에서 항변이나 반박도 제대로 하기 어려웠습니다.
법무법인 수안은 의뢰인으로부터 사건 대응을 의뢰받은 후, 신속히 B와 C가 제출한 주장과 자료를 면밀히 분석하고 제출이 필요한 자료를 확보 및 정리하여, A가 학교폭력 행위라고 볼만한 행동을 한 적이 없으며, 오히려 B와 C의 행동으로 인하여 A가 큰 고통을 받고 있다는 취지의 상세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학생 및 선생님들이 A를 일방적으로 의심하는 상황에 적극 대응하여 추가 피해를 방지하고, 의뢰인 및 A의 행동요령에 대한 조언을 제공하여 사건 진행 중에도 A가 충분히 보호받으며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