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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행정
				[행정] 종합여행업 인가법인 외국인 대표자 변경인가
				
					등록일2025. 01. 13
조회수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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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성우
													조성우
												 
											 
																																				
								
							 
						 
					 
				 
			 
				
			
		 	
		
		
			
				
					
						
							
								
									
 
[사안의 개요] 
 
	- 관광진흥법상 종합여행업 인가를 받은 의뢰인 회사가 대표이사를 또 다른 외국인으로 변경할 필요성이 있어 법무법인 수안에 대표이사 변경 절차의 대행을 의뢰하였습니다.
- 상법상 이사의 신규 선임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하고, 대표이사의 선임은 이사회 결의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여기에 더해서 종합여행업 인가 사업자의 대표이사 변경은 관광진흥법령이 부여한 몇 가지 추가적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변경인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특히 외국인으로 대표이사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대표이사의 범죄경력이 없어야 하는 동시에 관광진흥법 제7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이러한 내용을 보증하는 대표이사 국적지의 공증 및 아포스티유를 받아야 변경인가가 수리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수안의 조력]
	- 법무법인 수안은 종합여행업 인가법인의 대표이사 변경(외국인) 절차 전반을 대리하였습니다.
- 법무법인 수안의 조력을 받아 의뢰인 회사는 변경인가 신청일로부터 열흘 남짓한 기간에 대표이사 변경등기, 사업자등록 변경, 변경인가 절차를 모두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