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의뢰인은 강제추행 피해자로, 상대방을 고소, 국선변호사님의 조력 하에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안타깝게도 불기소 처분을 받고 법무법인 수안을 찾아주셨는데, 사안을 살펴 보니, 다툼의 여지가 큰 사건이었는데다,
불기소결정서에는 불기소처분서의 근거로 주요하고 빈번하게 '본 사건 현장을 촬영하였고 범행 전 과정이 녹화되어 있는 "CCTV의 화질 개선본"'이 인용되어 있었기에 이에 대해 '불기소기록 열람등사'를 청구하였으나, 별다른 이유 없이 거부되어 이를 취소하기 위한 행정소송에 돌입하였습니다.
진행경과
본 사건인 강제추행 사건은 불기소 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인 '항고' 및 항고기각에 따른 '재정신청'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검사로 일하던 시절과 현재 변호사 시절이 가장 다른 점은, 검사일 때는 그래도 양쪽 말을 들어 볼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의뢰인의 말을 100% 신뢰하기는 하나, 상대방의 입장은 다를 수 있고, 그 입장까지 고려했을 때 또 다른 결론을 지을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기에, 이러한 점을 의뢰인께 꼭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본건의 경우는 의뢰인이 너무도 억울해 하시고 계시는데, 이러한 억울함은 검사님의 불기소처분의 근거가 된 cctv를 확인하기만 하면, 자연스레 해소될 것이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위 cctv의 확보는 사건의 결론과는 별개로 아쉬움이나 억울함, 후회 등이 남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결론 및 의의
열람등사불허가처분이 취소될지 여부에 대해서는 자신이 없었지만,
반드시 확보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행정소송까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재정신청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지만, 위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은 이유로, 의뢰인에게는 의미가 큰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첫 기일 외에도 변론기일 2회 진행하고, 증거자료 1회 추가 제출 및 의견서 1회 추가 제출 등 활발할 변론을 진행하였으며, 재판부에, 위 cctv가 '원고'에게 가지는 의미가 크다는 점과 '재정신청의 절차가 종료되기 전'에 확보할 필요성이 큰 점을 아울러 변론하였고, 감사하게도 이를 받아들여준
재판부에서 검찰의 불기소기록열람등사불허가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본건은, 다음과 같은 의의가 있다 하겠습니다.
- 형사절차에서 검사 처분의 정당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검사가 불기소결정서에 기재한 증거자료를 확보
- 빠른 판결 수령, 소송비용의 피고 부담, 재정신청 종료 전 증거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