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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 피고소사건] 경찰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사례

등록일2025. 10. 31
조회수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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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 관계


의뢰인은 사업체를 운영하는 대표로, 직원의 안타까운 사망사고 이후 유족들과 보상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산재보험과 사적보험의 중복지급 제한 원칙(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을 설명하며,
유족에게 가장 유리한 보상 방안을 안내하였습니다.


그러나 유족은 ‘의뢰인이 유족에게 “산재보험을 신청하지 말라”고 종용했다’며,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오인하여 업무방해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법무법인 수안은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의 발언이 법적 원칙에 대한 사실적 설명이었음을 입증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 허위사실 아님을 소명
    발언은 법률에 근거한 설명으로,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므로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하지 않음을 주장하였습니다.

     

  • 업무방해의 고의 및 위계 부재 입증
    의뢰인은 유족에게 노무사 및 세무사를 직접 주선하여 산재 신청 절차를 지원하였고, 업무방해의 목적이나 이익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업무방해 결과 부존재 주장
    유족이 실제로 산재보험 유족급여를 신청해 승인받은 사실을 근거로, 업무방해의 결과나 위험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수안은 관련 법령·판례를 면밀히 분석하고, 유족과의 대화 내용·보상협의 경위 등 객관적 자료를 종합적으로 제출하여 피의자의 행위가 정당한 보상 협의 과정이었음을 설득력 있게 소명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법무법인 수안 김의회 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 들여 대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경찰은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인정하였습니다.
 

  • 의뢰인의 발언이 산재보험법상 원칙에 근거한 사실적 설명이었다는 점

  • 유족을 위해 세무사·노무사를 연결하는 등 실질적으로 도움을 준 정황이 명백한 점

  • 유족이 산재보험 유족급여를 정상적으로 승인받은 점

  • 전체 대화의 맥락이 유족에게 유리한 보상 방안을 모색한 과정이었다는 점

이로써 의뢰인은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완전히 벗어나, 명예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