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피고소인)은 국내 프로축구팀의 서포터로 활동하는 분이었고, 고소인도 같은 축구팀 서포터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고소인은 기존 곡을 편집하여 만든 응원가의 영상을 자신의 유튜브에 업로드 하였는데, 의뢰인은 이를 다운로드 받은 후 포털사이트에 게시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고소인은 의뢰인이 자신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특히 고소인은 유튜브의 공유 기능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영상 자체를 다운로드 받아 다시 업로드한 방식이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대응
이 사건은 고소인이 해당 영상을 제작한 사실 및 의뢰인이 이 영상을 포털사이트에 업로드한 사실은 확인되었고, 법리적으로는 해당 영상이 2차 저작물로서 저작권법상 저작권 보호 대상으로 보여, 대응이 쉽지 않았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수안은 이 사건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고소인은 이전에도 여러 차례 응원가 영상을 유튜브에 업로드하면서, 영상 하단에 ‘응원가는 그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별도의 협의는 필요하지 않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영상 자체에도 해당 축구팀의 팬에 대해서는 저작권을 주장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표시하여 왔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작권의 이용허락계약의 범위의 판단에 있어서 계약체결 동기 및 경위, 계약의 목적, 계약 내용의 균형성, 이용방법의 예견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6다21002 판결)를 근거로, 기존 고소인이 유사한 영상에 대해 어떠한 제한을 두지 않았고, 해당 영상은 응원가로서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되는 것을 목적으로 제작된 것이며, 2차 저작물로서 고소인의 지식이나 경험의 가치가 크다고 볼 수 없고, 해당 영상이 여러 방식으로 배포될 것이라는 점을 고소인 스스로도 잘 알고 있었다는 점을 들어, 이 사건 영상을 업로드한 의뢰인의 행위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저작권의 이용허락계약의 범위의 판단에 있어서 계약체결 동기 및 경위, 계약의 목적, 계약 내용의 균형성, 이용방법의 예견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6다21002 판결)를 근거로, 기존 고소인이 유사한 영상에 대해 어떠한 제한을 두지 않았고, 해당 영상은 응원가로서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되는 것을 목적으로 제작된 것이며, 2차 저작물로서 고소인의 지식이나 경험의 가치가 크다고 볼 수 없고, 해당 영상이 여러 방식으로 배포될 것이라는 점을 고소인 스스로도 잘 알고 있었다는 점을 들어, 이 사건 영상을 업로드한 의뢰인의 행위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법무법인 수안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의의
최근 지식재산권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이 높아지면서, 이와 관련한 분쟁이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작권자가 합의를 통해 재산상 이익을 목적으로, 법률대리인을 선임하여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내용증명을 보내어 합의를 요구하거나 고소를 진행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변호사로부터 내용증명을 받거나 고소를 당하게 되면, 많은 분들이 저작권법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한편으로는 두려운 마음에 어쩔 수 없이 상대방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종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에게 저작권이 있다고 하여 언제나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손해배상에서도 상대방이 요구하는 금액이 모두 인용되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경우라도 전문가의 검토를 통해 올바른 변론 방향을 세우면 충분히 방어가 가능한 사안이 많이 있습니다. 이 사건도 의뢰인이 수사 초기에 저희 법무법인 수안을 찾아주셔서, 불송치 결정이라는 최선의 결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이와 유사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이 계신다면 편히 저희에게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