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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특가법 횡령 피고소사건] 경찰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사례

등록일2025. 11. 03
조회수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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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아이콘 조성우
home 아이콘 김대현



1. 사실관계
 

회사의 대표이사인 의뢰인은 다른 회사 관계인으로부터 “법인 인감과 회사 예금 인출에 필요한 서류를 반환하지 않았다.” 이유로 횡령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회사의 사내이사이자 주주로서 회사 자산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용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회사를 둘러싼 여러 혼란이 있는 가운데 이를 일시적으로 보관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법무법인 수안은 사건 초기부터 횡령죄의 구성요건에 대한 정확한 법리의 검토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변호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①  불법영득의사 부재 입증

단순한 반환거부는 곧바로 횡령죄로 평가될 없으며, 타인의 재물을 자기 소유처럼 처분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한다는 법리를 근거로 불법영득의사의 부재를 소명하였습니다.


② 보관 경위의 정당성 강조

회사가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회사 자산의 현상유지를 위해 법인 인감을 보관하였으며, 과정에서 권한 남용이나 재산상 이익 추구가 없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③ 실질적 피해 부재 확인
의뢰인의 보관으로 회사 업무가 중단되거나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음을 입증하였고, 신임 대표이사 또한피해가 없으며 처벌을 원치 않는다.” 의사를 명확히 밝혔습니다.

 ④ 신속한 문제 해결 유도
변호인의 중재로 의뢰인은 보관 중이던 법인 인감을 새로운 대표이사에게 원만히 인도하여 분쟁을 조기에 종결시켰습니다.



3. 사건결과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제출된 자료와 진술을 종합하여 의뢰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않으며, 달리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에게불송치(혐의없음)처분이 내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