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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형사: 교육청 고발사건] 학원법위반 전부 불송치

등록일2024. 08.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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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아이콘 송태호
home 아이콘 김정재


[문제 상황]


의뢰인께서는 발레핏 강사로 활동하다, 서초강남교육지원청으로부터 미신고 학원업 운영을 이유로 고발당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수안의 해결]


법무법인 수안의 송태호, 김정재 변호사는 해당 교습이 학원업 등록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등록에 대한 문의 과정에서 교육지원청 담당자의 착오가 있음을 밝혀 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행위가 학원법위반에 해당하지 않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결론] 


이러한 근거에, 담당 수사관은 모든 혐의에 대하여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기관 고발사건(이른바 즉고발 사건)은 대부분 혐의가 인정됩니다. 그렇지만 해당 사건은 효과적인 변론을 통해 전부 무혐의를 이끌어 내어, 의뢰인께서 억울한 일을 당하시지 않도록 도울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