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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수안의 김의인 변호사가 최근 카카오가 접속장애 사태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무료 서비스 이용자에 대해서도 손해를 배상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하여 연합뉴스TV와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사 참고 부탁 드립니다.
[앵커]
대형 정보통신 장애 사태는 잊을만하면 반복됩니다.
이번 카카오 먹통 사태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과거 비슷한 사례에선 어떤식으로 보상이 이뤄졌는지 짚어보고, 이번에 보상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할 지 서형석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기자]
'먹통 사태'를 빚은 카카오는 무료 사용자에 대한 보상도 고려하겠다며 피해 접수에 들어갔습니다.
참고할 사례로는 2018년 11월 KT 아현지사 화재가 손꼽힙니다.
당시 KT는 소상공인단체들과 협의 끝에 이듬해 3월에나 유무선 장애기간에 따라 40만원에서 120만원의 보상금이 아닌 '지원금'을 확정했습니다.
실제 입금은 사건 발생 반년이 지난 5월 말하지만 이것조차 아예 못 받은 사람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서울 중구 식당 운영> "(보상 신청을) 쓰긴 썼는데 나오진 않았어요. (보상받은 게 아무것도 없으신 거네?) 네 보상받은 건 없어요."
<김지영 / 서울 중구 식당 운영> "몇 개월치 부가세 자료하고 그런 걸 너무 서류가 또 많았고 명백히 어떻게 딱해주겠다 이런 것도 없어서…"
유료 서비스 보상조차 이렇게 까다로웠던 겁니다.
법률전문가들은 유료든 무료든, 피해보상을 받으려면 인과관계 입증을 강조합니다.
단순히 카카오톡이 안돼서 불편했다로는 안된다는 겁니다.
<김의인 / 변호사> "구체적으로 어떠한 손해가 발생했는지에 관한 인과관계와 손해액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카카오톡 채널 등으로 주문을 받던 자영업자는 그간 주문 내역이나 매출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의사소통 단절로 계약이 파기되거나 손해가 발생한 경우도 관련 자료 제출이 가능한데, 다만 다른 의사소통 방법이 없었어야 합니다.
업계와 법조계에선 무료 서비스의 경우 책임 범위가 적은 것이 현실이라며, 문어발식 확장을 해온 카카오의 수많은 이해당사자와의 협의는 더 긴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연합뉴스TV 서형석입니다. (codealpha@yna.co.kr)
https://n.news.naver.com/article/422/0000566079?lfrom=kaka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