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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수안의 조성우 변호사가 서울지방변호사회 3월호 회보에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에 관한 칼럼을 기고하였습니다.
2022년도 신고대상 계좌에 대한 신고기한은 2023. 6. 30.까지이므로, 실수로 신고를 하지 않거나 과소신고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념하여야겠습니다.
http://news.seoulbar.or.kr/news/articleView.html?idxno=2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