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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수안의 김의인 변호사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노동위원회는 노/사/공익 3자로 구성된 준사법적 성격을 지닌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노동관계에서 발생하는 노사간의 이익 및 권리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조정/판정하는 기관입니다.
특히 노동위원회 공익위원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등의 심판 사건에서 부동노동행위 여부 판정, 부당해고여부 등에 관한 판정,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 판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김의인 변호사는 인사노무 변호사로서 축적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인천지방노동위원회의 공익위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예정입니다.